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제일2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의 영업을 인가했다. 영업 개시일은 다음달 17일이다.
하나저축은행은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돼 영업정지됐던 제일2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과 유가증권 등 자산 9359억원을 넘겨받았다. 부채는 5000만원 이하 예금 2조259억원을 가져왔다.
하나금융지주는 다음달 9일 하나저축은행에 1180억원을 증자해 자기자본을 13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영업 개시일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약 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서울, 경기, 인천이다. 점포는 과거 두 저축은행이 쓰던 곳을 그대로 활용한다.
배준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하나저축은행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도 점포 주변에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한 대행지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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