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12일 어업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여수지역 모 어촌계장 A씨와 어촌계 운영위원 등 1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이 속한 어촌계가 2015년 해양수산부의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로 선정된 후 피조개 종패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1억3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총 사업비의 10%(자부담금)만 어촌계에서 부담하면 나머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어촌계 운영위원들과 자부담금과 어장 청소비 충당금과 배당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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