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는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4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7년 1월 성남의 한 단란주점에서 이 은행 감사 신모 씨로부터 금감원 감사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당초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동료 직원들과 함께 경기 가평의 한 전원주택 부지를 사기로 했으나 자신이 받기로 한 땅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자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출을 받아 땅을 산 다른 직원들이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으면서 사실상 공짜로 부동산을 받은 셈이 되자, 토마토저축은행은 김 씨에게 땅 대신 현금을 쥐어줬다고 합수단은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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