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낸 교사들에대한 경남교육청의 중징계는 합리적 근거가 없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3일 황모(31·여)씨 등 경남지역 공립학교 교사 6명이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경남교육청은 이들에게 내린 해임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기준에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다른 지역의 교사나 공무원들이 주로 감봉처분을 받은데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 6명이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민노당에 낸 정치자금이 소액에 불과하고, 당원으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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