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가 4ㆍ11 총선 최대의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항마’로 급 부상하고 있는 손수조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시 선관위는 24일 손 예비후보에 대해 선거법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구두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대보름인 지난 6일 오후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린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자원봉사자 10여명과 함께 행렬을 하며 ‘손수조 화이팅’ 등 구호를 외치다가 선관위 직원의 제재를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을 제외한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측은 “손 후보가 처음 선거를 치르다 보니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한 차례 더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면경고 및 사법조치까지 내리는 등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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