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3일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김양(60)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진술을 확실하게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 자료나 진술이 없고, 서 전 의원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당일에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4일 김 부회장의 전화를 받고 전남 곡성의 한 식당 앞도로에서 직접 만나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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