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2014년 상반기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이 5월과 6월에 걸쳐 총 6주간 실시된다.

법무부ㆍ고용노동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주간, 또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3주간 합동으로 불법체류자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및 순찰을 위해 법무부 140명, 고용노동부 50명, 경찰청 50명, 해양경찰청 20명 등 총 260명이 동원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일자리 잠식이 심한 대규모 건설현장 및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해당 지역 등에 대해 순찰을 강화해 불법체류자들을 적발해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은 총 160만9670명으로 전년도 3월 147만873명보다 9.4%나 증가했으며, 이 중 불법체류자는 18만4146명으로 지난해 3월(17만 9846명)에 비해 2.4%정도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특히 법무부는 2014년에는 6만9049명, 2015년 10만4264명, 2016년 5만6193명 등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남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늘어나는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용의자가 있다는 신고 또는 제보를 받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