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제주기지 내 속칭 ‘구럼비 해안’ 바위 발파 신고를 경찰에 재접수했다.
해군 제주기지사업단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제주기지 시공사인 대림건설은 지난 2일 ‘화약류 사용 및 양도양수 허가신청’을 경찰에 접수했다.
구럼비 폭파 승인 일시는 기상상황과 여러 여건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주말을 제외한 5일 이내에 폭파 허가 여부가 통지돼야 한다는 규정대로 늦어도 오는 8일께 폭파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군은 육상 케이슨 제작장을 만들기 위한 바닥 평탄화 작업과 임시 침사지를 조성을 위해 구럼비 해안 바위를 폭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0월6일 제주해군기지 시공사측은 구럼비 해안 바위 일부 지역에서시험 발파를 시행했었다.
이후 경찰에 구럼비 해안 발파 신청을 2차례 걸쳐 했으나 같은해 12월 초 경찰이 자료미비 등을 이유로 최종 반려했었다.
이와관련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는 논평을 내고 “해군은 결국 최악의 파국을 선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범대위는 “구럼비 바위는 강정마을의 상징이자, 제주의 상징”이라며 “구럼비 바위에 대한 폭파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 반대 행동에 대한 엄벌 방침을 발표한 후 다른 지역 경찰들이 추가 증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출신 3명의 국회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구럼비 바위 발파는 더 큰 재앙을 부른다”며 “경찰은 절대로 발파허가를 승인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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