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6일 시작된다. 일단 교육청에 복귀한 곽 교육감은 변호인단을 1심보다 조촐하게 꾸린 반면 징역형을 받은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는 변호인단을 대거 보강해 눈길을 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이날 오후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후보였던 박 교수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해 1심은 후보 사퇴의 대가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사전합의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 3000만원을 선고했고 곽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직에 복귀했다. 1심 재판 당시 곽 교육감은 전ㆍ현직 민변 회장 등이 포함된 20명이 넘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으나 현재까지 항소심 변호인단에는 곽 교수의 고교ㆍ대학 동기인 이홍권 변호사(법무법인 로월드)를 비롯해 7명만 이름이 올라있다.
곽 교육감과 달리 구속 수감 중인 박 교수는 변호인단에서부터 절치부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돈을 건넨 곽 교육감이 벌금형에 그친 반면 돈을 받은 박 교수는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일반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돈을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해 온 것과 반대로 판결이 내려진 셈이라 박 교수는 반발해왔다.
이에 박 교수는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바른을 비롯해 11명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1심에서 변호인단이 5명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대폭 보강한 셈이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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