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기동점검 감사결과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이후 원전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폐기부품이 원전에 납품되는 등 업무처리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에 대해 실시하고 6일 공개한 ‘비위첩보 기동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A업체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쳐 32억2800여만원 상당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한수원이 구매한 기기는 원자로에서 발전터빈으로 공급되는 증기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터빈밸브작동기 7대와 받침대 3대 등이었다.
그런데 A업체는 밀반출된 폐기대상 부품을 재사용해 신품으로 위장한 뒤 납품하거나 미납 부품을 발전소 예비품으로 대체 납품하는 등의 수법으로 3억1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B과장이 A업체와 공모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B과장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저압터빈 조속밸브 작동기 칼럼 등을 A업체에 무단 반출했다.
같은 기간 A업체가 납품이 힘드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한수원이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대신 납품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등 납품검사 업무를 부당 처리하기도 했다.
B과장은 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차례에 걸쳐 부서회식비 명목으로 A업체 대표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에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A업체를 형사 고발하고 부당 취득한 이득을 약정에 따라 회수할 것을 통보했다.
또 B과장에 대해서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절도와 사기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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