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구속여부가 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법원에 출석한 김 전 대사는 “형사처벌 받을 만한 일 한 적 없다. 억울하다”며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획득한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 추정치를 과장한 사실을 알고서도 외교부 부하직원에게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오덕균(46) CNK 대표 등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전 대사는 보도자료 배포 전 자신의 동생들에게 CNK 관련 정보를 제공해 5억4000여만원의 미실현 이익을 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카메룬에 체류하며 귀국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오 대표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수배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은 오 대표가 귀국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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