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송규종 부장검사)는 5일 사조직을 결성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 동구의회 남모(56·여) 구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동구 모 여성회 계림1동 회장인 정모(47·여)씨와 이모(60·여)씨 등통장 2명도 구속했다. 하지만, 함께 청구된 통장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남 의원 등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이하 비대위)라는 사조직을 결성해 민주통합당 경선인단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비대위가 4·11 총선 예비후보인 박주선 의원을 돕기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박 의원의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다른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유사조직, 비대위의 상부조직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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