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이 컴퓨터로 분류되면서 그동안 5%에 달하던 관세가 철폐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탭을 수출할 경우 연간 3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지난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제49차 품목분류위원회가 태블릿을 무관세가 적용되는 ’컴퓨터‘로 최종 분류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태블릿은 러시아에서 무선통신기기(휴대전화)로 분류돼 관세 5%가 부가됐었다. 콜롬비아에서도 관세 5%에 수입부가세 16%가 더해졌었다. 그러다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삼성전자가 갤럭시탭을 수출할 경우 연간 300만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절세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태블릿의 무관세 품목 결정은 우리나라와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미국(애플), 일본(도시바)과의 공조를 통해 줄곧 반대의견을 표명한 러시아를 설득한 끝에 나왔다.
특히 태블릿은 컴퓨터ㆍ휴대전화ㆍ동영상 재생 등 각종 멀티미디어 기능으로 품목분류 논란이 지속되어 차 컴퓨터로 분류되기 위한 핵심쟁점인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점‘이 크게 부각됐다. 관세청은 간단한 텍스트 편집기만으로도 HTML 등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점에서 컴퓨터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5월 말까지 다른 나라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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