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최근 고속버스 도착 지연으로 중년 남성의 무릎을 꿇린 여성 승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고속버스 지연으로 인한 보상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기재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버스 무릎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목격자가 등장, 해당 사건 뒤에 숨겨져 있던 버스 회사의 초동 대응과 불합리한 보상 문제에 대해 털어놨다.
이 목격자는 애초에 고장난 고속버스를 무리하게 운행하며 차가 완전히 고장나 고속도로 갓길에 멈춰설 수 밖에 없었다며 이후 버스가 수리되는 3시간 동안 생리현상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시 경 서울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이후 버스회사 측은 “택시비로 1만원을 지급할테니 연락처를 남기고 귀가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목격자는 차편이 끊긴 상황에서 서울에서 수원, 구리, 김포 등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승객들이 있는데 1만원의 보상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고속버스조합에 따르면 운송 도중 버스가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지연돼 소요시간의 50% 이상이 더 걸린 경우 운임액의 10%를 환급한다. 또 100% 이상일 경우 운임액의 20%를 환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즉 해당 버스의 승객들은 버스 요금 2만2000원 중 4400원만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벽에 도착하거나 지연도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실정이다.
한편 이같은 규정과 관련, 소비자보호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회사 측의 어떤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시 현재로서는 조정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며 회사 측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액이 소액이라 실제로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국토해양부도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 중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업체가 승복하지 않는다면 (국토해양부 측에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차후 해당 약관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와 조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mne19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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