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을 강제로 성푹행을 하고 상해를 입힌혐의(강제추행 및 상해)로 K(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20분께 인천시 남구 용현동 소재 노숙을 하며 알게 된 남자 지체장애인 S(51)씨의 집에서 S씨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양팔 등을 눌러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폭력을 가한 후 성행위를 통한 상해(전치 3주)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m.com
기자]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