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관행 문제될 수도
세월호 참사로 해운업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민영 손해보험업계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 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운사들과 장기간 보험 거래를 해 온 민영 손보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 일각에서는 해운사들과 장기간 보험을 거래해 온 과정에서 리베이트는 일종의 관행이란 지적도 나온다.
7일 손보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운조합을 비롯 국내 영업중인 일부 해운사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천지검은 해운조합 모 본부장과 손해사정업체 모 대표를 리베이트 수뢰 및 제공 혐의로 구속했다. 모 본부장은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과다 청구한 것을 눈감아주고, 그 댓가로 모 대표로부터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손해사정이란, 보험가입 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을 산출하는 업무로, 검찰에 적발된 손해사정업체는 ‘S화재해상손해사정‘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리베이트 제공 정황을 포착한 후 조사를 해운조합 내 다른 간부들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른 선사에 대해서도 수사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리베이트 건과 관련해 민영 손보사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업황 악화로 해운 및 조선업계가 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검찰 조사가 확대될 경우 선박보험 등 영업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영 손보업계의 경우 선박보험을 비롯해 적하보험 등 해운업계와 각종 보험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이 적지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박 및 적하보험의 경우 배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험료 규모가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른다”며 “큰 계약의 경우 선주들이 내야 할 디덕터블(계약자 본인 공제금액)을 할인 또는 면제하는 등 일종의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의 해운업계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가 확대될 경우 손보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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