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 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 개정, 품위유지 의무위반중 별도 비위 유형으로 명문화
- 1회 경징계, 2회 중징계, 3회 해임ㆍ파면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4월부터 공직자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시행한다.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음주운전 3진 아웃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파면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중구는 이를 반영해 독자적,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4월 7일 공포하였다.
이 규칙은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문화한 것이 특징.
이에 따라 음주운전 세부 징계 기준에 1회 음주운전은 경징계(견책ㆍ감봉), 2회 음주운전은 중징계(정직ㆍ감봉), 3회 음주운전의 경우는 배제징계처리 해 해임, 파면 조치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중구는 성매매에 대한 징계 기준도 마련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자의 기본자세 확립을 강화하고, 청렴한 중구를 향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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