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적격성심사결과 발표
불법과 탈법, 편법을 무단횡단하며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와 관련, 금융당국이 이달 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준에 미흡하는 대주주의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9일 “이번에 첫 시행된 정기 심사가 최근 마무리돼 이르면 이달 말쯤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법이 정비된 2010년 9월 이후를 기준으로 적격성 유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주주들이 박탈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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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김찬경 회장에 대한 심사자료를 검토한 적은 있지만 자격을 박탈할 만한 대주주가 추가로 있는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특성상 대주주의 권한과 역할이 절대적이어서, 만약 자격 박탈 대주주가 추가로 나올 경우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부적격 대주주 퇴출을 위해 작년 9월 첫 시행된 적격성 심사는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은 매년, 그 외 저축은행은 격년으로 대주주의 재무구조, 법령 위반 여부 등 사회적 신용도를 심사하게 된다.
<양춘병ㆍ최진성 기자> /y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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