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011160)은 분양자 284명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등에 관한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승소했다고 9일 공시했다
kimhg@heraldcorp.com
두산건설(011160)은 분양자 284명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등에 관한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승소했다고 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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