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교육청은 ‘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교육시설공사 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방지키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공사비와 별도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이어 월 단위로 모든 건설근로자들의 노무비를 발주기관에 청구해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들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노무비 청구내역을 검토해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 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발주기관은 청구내역과 비교 확인해 미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타업종에 비해 임금체불이 현저히 높은 건설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smile567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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