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지난 11일 오후 7시 20분께 서울 종로경찰서 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의 아들이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을 암살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이재오 의원의 사무총장으로 있는데 15일 전부터 친구와 함께 박 의원을 암살하려는 낌새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비상이 걸렸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이재오 의원 지역구에 있는 은평경찰서에 제보 내용을 알렸고 전화가 걸려온 대전의 관할 경찰서에도 공조를 요청했다.

대전 지역 형사들이 발신지를 추적해 찾아간 주소지에는 A(70) 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다.

아들 B(40) 씨는 “A 씨는 자신의 계부로 20년간 소식이 끊긴 상태였다가 신고 당일 아침 몸이 안좋으니 돈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해 거절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전에도 112에 “죽고 싶다”라는 전화를 걸고 횡설수설 하는 등 모두 2회의 허위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주취상태에서 허위신고를 한 A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 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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