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우영 기자] 정부의 포괄수가제 시행 방침에 ‘수술 거부’로 맞선 대한의사협회가 안팎의 비난에 직면하자 맹장과 제왕절개 등 응급진료는 계속 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포괄수가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며 수술 거부에 대해선 형사고발 및 자격 정지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놓고 의사들이 파업을 하자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한 바 있다.
의협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감지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거부란 중대한 결정을 일부 지도부가 사전 논의 없이 통보하듯 내린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기로한 대한안과의사회만이 투표 과정을 거쳤을 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등은 아직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13일 오후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군의 수술을 포기할지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 중이라며 다음주 초쯤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한 발자국 뺐다.
불협화음은 하루 만에 불거졌다.
99개 전문병원으로 구성된 전문병원협회는 이날 수술 거부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도 제왕절개 같은 시급한 수술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협 방침에 따르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대학병원들은 일찌감치 수술 거부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 실제 수술 거부에 돌입한다고 해도 그 여파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포괄수가제는 일종의 진료비 ‘정찰제’로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사에게 진료를 받든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내도록하는 제도다. 지난 2002년부터 시험 적용되다 다음달 1일부터 백내장(안과), 제왕절개ㆍ자궁수술(산부인과), 맹장ㆍ치질ㆍ탈장(일반 외과), 편도(이비인후과) 등 7개 질병군에 의무 적용된다.
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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