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일 피에스앤지(065180)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거래소측은 설명했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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