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박종기 전 태백시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정문성 부장판사는 21일 박종기 전 태백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을 조사한 춘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전 시장은 2008년 시장 재직 시 직원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장 재임 시 3억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월 박 전 시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이날 오전에 있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시장이 구속됨에 따라 태백시의 재정난을 부추기는 오투리
조트 건설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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