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산물 안전기준 강화
낙지, 꽃게 등 수산물을 즐겨 먹는 시민들이 크게 늘면서 이들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장을 포함한 꽃게 및 낙지의 중금속 기준을 설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금속 등과 같은 유해오염물질 기준은 식품의 오염도와 섭취량에 따른 인체 총 노출량 및 위해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량의 원칙’에 따라 설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등의 섭취량이 많은 해조류(김), 통상적으로 내장을 섭취하는 수산물(꽃게, 낙지)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한다.
건조 김(조미김 포함)의 카드뮴 기준은 0.3mg/kg 이하로 신설되며, 현재 연체류 및 패류의 납(2.0mg/kg 이하), 카드뮴(2.0mg/kg 이하) 기준을 강화, 내장을 포함해 납 2.0mg/kg 이하, 카드뮴 3.0mg/kg 이하로 관리된다.
갑각류도 중금속 기준이 새로 신설돼 납 1.0mg/kg이하, 카드뮴 1.0mg/kg이하이며,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 기준은 납 2.0mg/kg 이하, 카드뮴 5.0mg/kg 이하로 신설된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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