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디에이치패션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디에이치패션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폐 여부를 심의,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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