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제기됐던 개포주공1단지의 초등학교 부지 기부채납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측은 신설될 초등학교 부지를 따로 기부채납하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고비를 넘겼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강남권 노른자위 주택단지에 위치한 개포주공1단지는 최근 서울시의 소형 평형 비율 30% 확대 요구와 신설 초등학교 건설부지 기부체납 등 산적한 문제로 재건축사업 자체에 차질이 우려됐던 곳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측은 1단지내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이를 위해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토록한 1단지에 대한 재건축 승인 조건을 없애기로 최근 합의했다.

개포중학교와 개원초등학교 등 재건축되는 개포주공1단지 인근에 위치한 기존 초ㆍ중학교의 부지가 넓어 단지내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아도 초등학교 1곳 추가 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학교부지 기부채납은 물론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등도 별도 납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당초 서울시교육청 측은 개포지구 재건축으로 인해 늘어나는 초등학생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개원초교 증축이나 새로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던중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해당구청에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교육청의 의견에 개포1단지 재건축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던 것. 서울시의 소형 비율 확대 요구로 가구수가 늘어나 새로운 동이 들어서야 하는 상황에 학교 부지까지 기부채납할 경우 조합측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강남교육지원청과 협상을 벌여오다 최근 개포중학교와 개원초등학교 부지를 합할 경우 초등학교 1곳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결과에 충분한 공간이 있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개포중학교와 개원초등학교 부지에 초등학교 1곳을 추가 신설한다는 데 합의한 것

현행 규정상 학교 세 곳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최소 면적이 3만3000㎡. 개포중학교와 개원초등학교는 학교부지를 합칠 경우 이같은 학교부지 규정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세 곳을 운영키 위해 줄어드는 운동장 면적 등을 대체하기 위해 체육관 시설을 신축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학교부지 기부채납이라는 악재를 벗어난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측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체육관시설 등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가 소형 평형 비율 30%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측은 여전히 22.4%를 고집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1단지가 구상중인 재건축안은 아직 서울시 도계위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개포동 W공인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합원들이 소형 비율 확대안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단지내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한 고비를 넘기면서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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