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4.11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무소속) 의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27일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는 선거법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9대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구청장은 법정구속됐으나, 박 의원은 국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점이 감안돼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법원은 영장 발부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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