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4.11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무소속) 의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27일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는 선거법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9대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구청장은 법정구속됐으나, 박 의원은 국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점이 감안돼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법원은 영장 발부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