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해외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한국교육원과 우리나라의 문화 홍보 및 현지인 한국어 교육 등을 담당하는 문화원을 통합ㆍ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해외 한국교육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원은 16개국 38개원, 문화원은 20개국 24개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원과 문화원이 각각 설치ㆍ운영됨으로써 상호연계가 부족하고,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문화원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재외국민 교육지원의 효율화와 상호 시너지창출을 기대할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원과 문화원이 통합되면서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상 교육원의 기능은 문화원 설치 근거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명시해 재외동포 교육지원 등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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