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비용 과다보전 사건에 통합진보당 이석기(50) 의원과 같은 당 현역의원 5명이 공모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CNC 대주주이자 전 대표인 이석기 의원은 선거비 과다계상 요령을 담은 지침서를 만들어 CNC 직원들에게 선거비용 부풀리기를 지시하고, 이같은 방식대로 작성된 회계 서류에 결제 서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찰은 또 4ㆍ11 총선에서 당선된 통진당 현역 의원 5명의 선거비용 내역도 같은 방식으로 부풀려진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내주 중 이 의원을 소환 조사해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역 의원 5명도 공모 혐의가 짙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CNC 본사 및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해 CNC에 선거 홍보, 기획 등을 맡긴 6·2 지방선거(2010년), 4ㆍ27 보궐선거(2011년), 4·11 총선 후보자 20여 명의 선거비용 허위 신고 내역을 확보, 집중 분석해 왔다.

검찰은 이 같이 부풀려진 선거비 내역서가 CNC 측에서 자체 작성한 것인지, CNC가 당시 후보자들과 협의해 만든 것인지 면밀히 조사중이며 현재까지 조사결과는 쌍방간 협의 후 작성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협의 사실이 드러난 현역 의원의 경우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는 중대사안이다. 공직선거법 264조는 국회의원이 선거 비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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