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접대부를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은 고용계약 여부와 상관 없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여성 접대부를 모집해 유흥업소에 공급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된 업주 조모(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창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 없이 사실상의 지배관계만 있어도 근로자공급사업으로 볼 수 있다”며 “조 씨와 여종업원 사이에 고용계약이 없어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2009~2010년 ‘미스잡’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으로 가입한 거제시 유흥주점에 여성 접대부를 공급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씨가 허가 없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하게 한 직업안정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조씨와 여종업원의 관계를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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