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지방자치단체의 건축심의 관련 자문 업무를 하는 건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뇌물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는 전 울산시 건축위원회 위원 황모(49), 김모(62)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08년 개정되기 전 구 건축법 제77조는 뇌물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를 열거하고 있으나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건축위원회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 건축법 제4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요사항에 대한 조사ㆍ심의 등을 위해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대학교수 김 씨와 전 대학교수 황 씨는 2006년1월부터 2007년12월까지 울산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울주군 H아파트 건축심의와 관련해 시행사 및 시공사로부터 각각 2420만 원의 설계용역납품권, 3000만 원의 경관계획용역납품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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