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검찰청은 동종 전과가 있고 재범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 구형하고,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중형 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부분 벌금형과 4~6개월의 단기징역형을 받고 있는 전자발찌 훼손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 예방 차원에서 장기실형 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검은 31일 한명관 대검 형사부장을 의장으로 여성부와 학계 등 인사가 참여한 성폭력대책협의회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해 신속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이 같이 성폭력 범죄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통영 어린이 강간살인과 제주 올레길 여성 강간살인 사건 등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에 의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도 최근 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검은 성충동억제 약물치료명령 청구건수가 저조한 데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한 뒤 향후 약물치료명령 대상자로 확인되면 항소심 종료 전까지 치료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을 돕는 진술분석관 등 전문가를 양성하고, ‘나홀로 아동’에 대한 기존 보호 체계 및 피해자 지원 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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