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 등이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달라며 삼성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법원이 2008년 당시 ’삼성 특검 수사자료‘를 검찰 측에 공식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 특검 관련 수사자료의 요청서(문서송부촉탁서)를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열린 주식인도 소송의 세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가 관련 수사자료를 증거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문서 송부를 요청한 자료는 창업주 생전에 차명 상태로 관리되다 상속된 삼성생명·전자 주식의 현황 자료(차명인 목록ㆍ소유주식ㆍ거래내역)와 차명주식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되고 배당금이 수령됐는지에 대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yjc@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