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 등이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달라며 삼성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법원이 2008년 당시 ’삼성 특검 수사자료‘를 검찰 측에 공식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 특검 관련 수사자료의 요청서(문서송부촉탁서)를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열린 주식인도 소송의 세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가 관련 수사자료를 증거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문서 송부를 요청한 자료는 창업주 생전에 차명 상태로 관리되다 상속된 삼성생명·전자 주식의 현황 자료(차명인 목록ㆍ소유주식ㆍ거래내역)와 차명주식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되고 배당금이 수령됐는지에 대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m.com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