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킨 세제개편안을 상정한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억5000만원 초과소득에 대해 5%인 근로소득공제를 1%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 1억5000만~3억원은 35%, 3억원 초과자는 38%의 세율이다.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도 1인당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했다.
민주당은 대기업 과세도 강화해 현재 과표 2억원 미만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인 세율을 2억원 미만 10%, 2억~500억원 22%, 500억원 초과 25%로 개정, 최고세율을 25%로 올려 세수를 연간 3조원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최저한세율을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경우 현행대로 7%로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려 최고 15%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투기자본 과세 강화를 위해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이를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도록 한 조항을 중소기업에만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대상을 정상거래비율인 ‘30% 초과’에서 ‘15% 초과’로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회사 출자로 인한 수입배당금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취득해도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축소했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명의 개인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보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 정액급여 기준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및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한 목돈마련 저축에도 이자소득 비과세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급격한 노령화와 가족구성의 변화를 감안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을 1인 가구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방식을 간소화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4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는 ‘좋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비과세인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0.01%의 세율을 신설하고, 해외자산이 10억원이 넘으면 신고하도록 한 자산의 대상을 현행 예금·적금 등 은행계좌와 증권거래 계좌에서 채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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