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성훈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중(44ㆍ구속)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58ㆍ구속) 전 청와대 총무기획실 선임행정관이 금명간 기소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이들에 대한 구속 시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이르면 9일 오후, 늦어도 10일 중에는 구속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속실장은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용돈 등의 명목으로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하고,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대상에 오르고 난 뒤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힘써달라”는 임 회장의 구명 요청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7월24일 구속 수감된 바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김찬경(56ㆍ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시가 6000만원 상당의 금괴를 두 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8월 저축은행 2차 영업정지를 앞두고 미래저축은행이 하나금융 자회사인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원을 투자받아 퇴출을 면하게 된 과정에서 알선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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