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30.75%…상한선 안 넘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CJ계열사들의 지난해 방송 매출액이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 제한 상한선(33%)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 개정안에 반대하는 진영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로 최근 1년 동안 유료방송 시장에서 CJ 계열사들의 매출 점유율은 0.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자료’를 토대로 매출액(방송수신료수익+광고수익+협찬수익+프로그램판매수익)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CJ E&M을 비롯한 CJ 계열 12개사의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매출 점유율이 30.75%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해 CJ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매출액은 59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료방송시장에서 CJ 계열의 매출점유율(IPTV매출 포함)은 2009년에는 30.32%, 2010년에는 30.25%였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CJ E&M의 온미디어 합병 이후 매년 CJ 계열의 매출액 상한선(33%)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열 PP의 매출액의 합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 매출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초과분 만큼 의결권이 제한되며 6개월내 매출점유율을 33%에 맞게 유지하기 위해 PP사업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매출액 상한선을 33%에서 49%로 확대하는 개정안 작업으로 CJ의 매출액 점유율 위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CJ의 시장 독과점을 우려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2009년 이후 CJ E&M의 점유율 확대를 근거로 CJ의 매출점유율이 소유 규제 상한선에 근접했거나 이를 위반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PP나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들의 수신료 수입 정상화 등으로 전체 유료방송 시장 매출이 CJ 계열사의 매출 증가폭 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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