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ㆍ조용직 기자]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공천심사위원이던 현기환(53) 전 의원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현영희(61) 의원이 다른 공천심사위원 및 부산시당에도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은 현영희 의원을 1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금품 로비 브로커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 조기문(48ㆍ구속) 씨로부터 현 의원의 이 같은 전방위 로비 혐의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유력진술을 확보, 이르면 이번 주중 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씨가 현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전달한 날로 지목된 지난 3월15일 서울에서 현 전 의원과의 접촉이 원활하지 않자 A 공심위원의 최측근 B 씨를 만나려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씨는 이날 저녁 B 씨를 만나기 위해 B 씨의 고향 후배인 부산지역 모 인사에게 10여차례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결국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씨는 “현 의원이 부산 중·동구 공천에 탈락한 뒤 ‘서울에 가서 사람을 만나보라’고 하루에도 수차례 요청했다”면서 “현 전 의원과는 베팅을 주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비례대표 공천심사에 앞서 새누리당 부산시당이 공심위에 “부산출신 여성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정황을 포착,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이 과정에 현 의원의 입김이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산시당 관계자는 “비례대표 공천에 지역출신 인사의 배정을 요구하는 것은 어느 시당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자세한 내용은 당시 자료를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라고 못박으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 하루만에 끝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현기환 전 의원도 이르면 주말께 소환할 예정이며, 구속된 조 씨를 수시로 불러 현기환 전 의원에게 3억 원, 홍준표 전 대표에게 2000만 원을 줬는지 여부를 계속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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