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하이트진로그룹 2세들이 300억대 증여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함상훈)는 17일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34) 씨와 차남 재홍(30) 씨가 “300억 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회장은 2008년 계열사 하이스코트 주식 100%를 태영 씨와 재홍 씨가 지분 73%와 27%를 나눠 가진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다.
세무당국은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 가치가 상승했기에 태영 씨와 재홍 씨에게 463억 원을 증여한 것과 같다”며 태영 씨에게 242억 원, 재홍 씨에게 8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태영 씨와 재홍 씨는 “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손법인이거나 휴ㆍ폐업 중인 것과 같이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을 때로 제한된다”며 “삼진이엔지는 증여와 관련해 307억 원의 법인세를 이미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증여로 형제가 소유한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했고, 별도로 지분가치도 상승했다”며 “박 회장과 아들들이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현행법상 증여로 인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가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이는 주식의 가치증가분에 태영 씨 등이 획득하게 된 하이스코트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것”이라며 “따라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이중과세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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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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