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중인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는 8일 세월호 선박 운항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를 긴급 체포했다.
합수부는 7일 오후 10시께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7시1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의 김 대표 자택에서 김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화물 과적과 세월호의 복원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지난 6일 청해진해운 김모 상무로부터 김 대표에게 과적 운항 사실 등을 보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부는 김 대표를 상대로 선박증축과 안전검사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합수부는 또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운항을 시작한 지난해 3월 15일부터 사고가 난 지난달 16일까지 총 241회(왕복) 중 139회를 과적 운항해 청해진해운이 29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을 파악했다.
합수부는 김 대표의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김 대표를 배임 혐의로 2차례 소환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회사 자금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 지 여부를 조사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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