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 4.3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0년 1월 제주 4.3사건 특별법을 제정하고 4차례에 걸쳐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접수해왔다. 그러나 일가족 사망 등의 이유로 신고하지 못한 사람이 일부 있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건의에 따라 추가접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에서는 해당 시ㆍ도의 제주도민단체에,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 도민단체에 신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결정한 4.3사건 관련 희생자(행방불명자 포함)는 1만4032명, 유족은 3만125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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