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도 불법으로 어획한 물고기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방류 조치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행정력 낭비가 예방되고 수산자원도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어업감독 공무원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불법어획물을 현장에서 즉시 방류할 수 있지만, 해경은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방류를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시간 지연으로 어획물이 죽거나 방류시 생존률이 낮아지고, 방류 가능한 불법어획물을 불필요하게 압수해 매각 또는 폐기처분함에 따라 행정비용과 수산자원 낭비가 초래됐다.
법률 개정을 통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도 불법어획물 방류명령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현장에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여 행정력 등 행정비용 낭비가 예방되고 수산자원 보호 효과도 제고될 전망이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어업행정의 현장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권한으로 돼 있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신고의 수리 권한과 보호수면의 관리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했다.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수산자원의 산란, 종묘나 어린 고기의 성장에 필요하여 개발이나 어업을 제한한 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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