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민은행과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다. 지난 2007년 9월 출범 이후 5년만에 누적가입자 약 17만명을 달성,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노란우산공제 홍보 및 가입대행 업무에서 중앙회와 국민은행이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전국 1200여개 지점망을 갖춘 국민은행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기업ㆍ소상공인 고객과의 접촉 창구를 확대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현준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팀장은 “이번 국민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가입자 20만, 부금 1조원 조기 목표 달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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