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카니발 승용차의 에어백 허위광고로 물의를 빚었던 기아자동차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박형순 판사는 김모 씨 등 27명이 “‘카니발 3열 좌석 측면에 커튼 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된다’는 기아자동차의 허위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로 기각된 2명을 제외한 25명의 소비자는 기아차로부터 각각 25만원에서 115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아차는 지난 2008년 6월 이후 카니발 승용차의 1ㆍ2열에만 에어백을 장착하고도 카달로그나 가격표 등을 통해 있지도 않은 커튼에어백을 3열에도 있는 것처럼 무려 3년 동안 허위광고해 왔다. 지난해 한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며 널리 알려지게 됐지만 이미 해당 차종은 3000여 대가 넘게 팔린 뒤였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국내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소송인단을 모집해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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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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