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풀무원홀딩스가 두부 재조 원료로 써온 수입 유기농 콩 때문에 부과된 370억 원대 관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이번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풀무원은 중국농산물 수입업체들로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콩을 공급받아 두부를 제조해 국내 판매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2005~2009년 이들 업체가 콩 수입 가격을 세관에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풀무원에 총 378억7000여 만 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당국은 풀무원이 이들 업체를 중간에 내세워 조세회피행위를 한 주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풀무원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입품이 풀무원에 전달될 때까지 책임은 수입업체에 있었고, 수입에 따른 이익도 수입업체에 돌아갔다”며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 단계의 소유권자는 풀무원이 아닌 수입업체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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