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텔레마케팅과 혼동 방지
KT는 불법 텔레마케팅(TM)으로 인한 고객 혼동을 방지하고 KT의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안내 전화에 공식 발신번호(CID)를 지정하고 문자(MMS) 양식에 배너 디자인<사진>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고객의 이용 패턴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 추천, 혜택 공지 등을 사용되는 KT 공식 안내 전화에는 고객 휴대폰에는 ‘016-114-XXXX’ 또는 ’02-720-0114’이라는 발신번호가 표시된다.
KT 공식 안내 문자에는 ‘olleh에서 고객님께 보내드리는 공식 MMS입니다’라는 배너 이미지가 삽입되며 상담사 실명과 연락처도 명시된다.
발신번호로 고객이 전화로 걸면 KT 콜센터(1588-0010)로 연결되며, 상담사 핫라인 번호로 전화를 걸면 KT CM송이 통화 연결음으로 제공돼 고객이 쉽게 KT 공식 안내 활동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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