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 남중국해에서 바다거북을 밀렵하던 중국 어선이 필리핀 당국에 억류되면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해경은 지난 7일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의 하프문 섬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 11명의 중국선원들을 억류했다고 발표했다.
나포된 중국 어선에선 약 500마리의 바다거북이 발견됐다. 필리핀은 바다거북을 보호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적발될 시 최대 12년의 징역형과 2만2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필리핀 해경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바다거북을 밀렵한 중국 어민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필리핀 해경 관계자는 “바다거북이 필리핀 해역에서 잡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다거북이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는 종이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난사군도와 부근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영토 주권을 갖고있다”면서 “필리핀 정부에게 어떠한 도발적인 행동도 하지말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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