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25일부터 아이폰5 등 개인이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사가지고 오는 휴대폰(1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 기자재 반입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서 개인이 들여오는 휴대폰 1대에 대해 전파 인증은 면제됐지만 반입 신고서는 제출해야 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개인반입기기의 반입신고서 제출의무 삭제와 조립컴퓨터의 인증면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24일 개정, 공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연구원은 단말기 자급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제고와 반입신고서 제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 등을 감안해 신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반입신고제도는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야 단말기 개통이 가능한 단말기 이용 환경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인이 판매 목적이 아닌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기(1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반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또 국내 조립컴퓨터 시장의 특수성 및 영세성 등을 감안해 적합성 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완성품에 대해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경우에 한해 적합성 평가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연구원은 영세업체가 많은 조립컴퓨터 업계의 인증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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