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A광역시가 민간에 위탁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을 위한 탑승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 판단하고 A광역시장에게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박모(여ㆍ57)씨는 “A광역시가 위탁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 않아 탑승할 수 없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광역시 측은 “시티투어버스가 운행되는 코스에 오르막 및 커브길이 많아 차량 흔들림으로 전동휠체어 적재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리프트를 설치한 2층 버스는 산간도로의 폭이 좁아 커브 길 주행이나 가로수 나뭇가지의 늘어짐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시의 재정여건 상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버스를 구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A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티투어버스가 일반 대중이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할 경우 통상 소요비용이 2~3000만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역자치단체인 A광역시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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