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 미국 골드채권을 담보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60)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채권을 넘긴 B(68) 씨도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채권 암시장에서 B 씨가 1000만 달러짜리 미국 골드채권 180장(액면가 1조8000억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B 씨에게 접근했다.
A 씨는 자기가 미8군 소속 채권을 처리해 주는 채권 처리 처장이라고 속이고 B 씨의 채권을 팔면 액면가의 3%인 540억원을 주겠다며 채권을 넘겨 받았다.
A 씨는 지난 1935년 미국 워싱턴은행이 발행한 것으로 적혀 있는 이 채권을 담보로 사채업자 C(43)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특수약품을 이용해 위조 채권에 곰팡이가 생기게 하는 등 70년 이상된 진짜 채권인 것처럼 위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에 이 채권의 진위를 감정한 결과 위조 채권임을 확인하고, B 씨가 위조 채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 채권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위조ㆍ유통책들이 또다른 채권을 유통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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